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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이 2027년부터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자격평가(PSAT)는 다양한 공공 부문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으로 별도로 실시되며,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채용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 임용시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자격 평가를 별도의 공통 역량 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발표된 공직자 자격 평가 공동 사용 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재편성이 완료되면, 수험생들은 한 번 획득한 공직자 자격 평가 결과를 다양한 공공 부문 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인사부에서 주관하는 5급 및 7급 공개 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 과목인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된 것은 이번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이며, 현재 5급 및 7급 공개 모집에서 2급 이상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원정 인사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 부문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8)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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