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 금리가 2~3%대로 떨어지면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준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좌 개설일 기준 '19세~34세'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이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연 4.5%~6.0%)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 외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일시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정부 부담금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동결되었던 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어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되며, 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고, 특별 기회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대출은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상품으로,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조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출 종류 1.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대출금리 크게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시는데, 대출조회 막상 급하게 큰 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급하면 누구나 어디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

주부대출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전업주부)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소액대출, 정부 지원 대출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배우자의 소득, 신용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부대출의 종류 신용대출특징: 신용등급(신용점수)과 배우자의 소득을 대출방법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대출 한도: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사이 (금융기관별 다를 수 있습니다)대출 금리: 연 5%~20% 내외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됩니다)조건: 대출조회 일부 금융사는 배우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참고하여 심사 진행합니다. 정부 지원 대출 (햇살론) 햇살론 15특징: 저소득·저신용자를 ..

신혼부부 매매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대출 상품과 그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며, 대출조회 순 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분들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로, 대출 확인 주택 매매가격 이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LTV: 최대 80%DTI: 최대 60%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대출종류 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대출 금리: 연 2.35%~3.65%로, 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1인 가구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2인 가구3,932,658원1,258,450원1,573,063원1,887,675원1,966,329원3인 가구5,025,353원1,608,113원..